한국수산자원공단, '정직·해임' 징계 직원에게도 성과급과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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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정직·해임' 징계 직원에게도 성과급과 급여 지급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30 15: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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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해임 징계받은 직원 명에게 1억3000여 만원의 성과급과 급여 지급
3개월 정직처분받은 1급 K씨에게 급여 529만원, 성과급 2107만원 지급
사내직원과 부적절 관계로 징계 2급 L씨에 급여와 성과급 1928만원 지급
인건비 무단전용으로 해임된 2급 K씨에겐 해임 뒤 성과급 1440만원 지급
음주운전으로 정직처분 3급 B씨에겐 급여 547만원, 성과급 1997만원 지급
홍문표 의원 "징계처분 실효성을 강화하고 조속히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공단 "빠른 시일 안에 노사합의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개선하겠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성과급과 급여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과 마주하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성과급과 급여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과 마주하고 있다.ⓒ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징계를 받은 연도에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직 기간에도 284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건비 전액을 국가 재정으로 지급받는 수산자원공단이 정직·해임 징계 대상자에게까지 급여를 주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국민 정서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어서 거센 비판이 일 전망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30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8~2021년 사이 29명의 징계대상자들 중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 8명에게 1억3000여 만원 상당의 성과급과 급여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단은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7명에게 징계 처분 기간 동안 급여로만 28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계 처분을 받은 연도에도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그 금액만 1억원에 이른다.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해임 이후 144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자원공단이 '정직·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고위급 징계 대상자들에게 급여·성과급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충격적이다.

계약 방법 업무개선 부당처리 등 2건으로 2019년 12월 1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자원조성본부 소속 1급 K씨에게 급여 529만원, 성과급 2107만원을 지급했다.

또 사내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2019년 10월 29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서해본부 소속 2급 L씨에게는 급여 668만원과 성과급 1260만원을 안겨줬다.

인건비 무단 전용 뒤 집행 등 4건으로 2020년 1월 1일 해임된 제주본부 소속 2급 K씨에게는 해임 뒤에도 국민 혈세로 인심쓰듯 성과급 1440만원을 지급했다.

음주 운전으로 2020년 6월 26일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남해본부 소속 3급 B씨에겐 급여 547만원, 성과급 1997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징계대상자 및 징계대상자 보수 지급 금액. (자료=수산자원공단, 홍문표 의원실 재가공)copyright 데일리중앙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징계대상자 및 징계대상자 보수 지급 금액. (자료=수산자원공단, 홍문표 의원실 재가공)
ⓒ 데일리중앙

현재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정직' 징계 대상자에 정직 기간 동안 급여의 30%를 지급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다른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전액을 삭감했다.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급여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고 있고 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은 50%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국가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직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징계 제도 중 징계 효과 관련 공지' 공문을 모든 공공기관에 보내 '정직' 징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중단 등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효과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정직·해임 처분을 받은 수산자원공단 징계 대상자 중에는 고위급 직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걸로 나타났다. 1급 1명, 2급 3명, 3급 1명, 4급 2명, 5급 2명으로 9명 가운데 3급 이상 고위직만 4명이다. 

징계 대상자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29명 중 1급 2명, 2급 9명, 3급 7명, 4급 7명, 5급 3명 전문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9명 가운데 3급 이상 고위직만 18명, 62%에 달해 기관 내부의 기강해이와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문표 의원은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조속히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산자원공단 쪽은 제도개선을 통해 성희롱을 포함한 정직 이상 징계자에게는 2020년 이후 성과급을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30% 지급하고 있는 급여에 대해서도 조만간 노사 합의를 통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산자원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회의 지적에 따라 성희롱을 포함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는 2020년 1월 1일 이후 한 푼의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 변경의 경우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조만간 노사합의를 통해 제도개선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현행 공단 보수 지급기준에는 징계자에 대해 급여의 3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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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2022-10-02 19:50:31
완전히 니까무라네.
국민 세금 털어먹기 끝판왕일세.
듣고보도 못한 저린 곳이 저럴진대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오죽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