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과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검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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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과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검토 시작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9.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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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 법무법인에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법률자문 요청
KBS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면 연간 2269억원 소요
국민의힘, TV수신료 분리 징수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예정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KBS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징수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는 등 분리징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한전)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KBS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징수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는 등 분리징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한전)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최근 KBS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징수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는 등 분리징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30일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한 법무법인에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한전은 질의서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항목별로 질의했다. 

특히 한전은 ▲계약기간 중에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계약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을 연장할 때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계약 변경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계약 상 자동갱신 제한 사유로 담겨 있는 '특별한 사유'는 통상 어떤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나열하며 계약 변경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법률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은 먼저 "현 상황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이 경우 한전은 KBS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리징수가 가능하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만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계약 내용의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한전이 KBS에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요구했는데 KBS 쪽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특히 한전은 수신료를 분리징수할 경우 KBS가 지불해야 하는 예상 비용도 자체적으로 추계했다. 

한전은 KBS가 분리징수를 할 경우 현재 한전에 내고 있는 수수료 419억원에 더해 약 1850억원의 추가비용이 해마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KBS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할 때 연간 약 2269억원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권명호 의원은 "늦은감이 있지만 한전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약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한전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BS TV수신료는 1994년부터 방송법 시행령 43조에 의해 전기요금 납부고지서에 TV수신료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징수해오고 있다. 한전은 현재 KBS로부터 징수액의 6.15%를 위탁 수수료로 받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 KBS가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며 그 해결 방안으로 TV수신료 분리 방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지난 7월 26일 당 공식회의에서 "국민이 보지 않는 KBS에 대해 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고 억대 연봉자들을 왜 먹여살려야 하느냐는 불만이 많다"며 "수십년간 KBS는 수신료를 걷기 위해 전기를 볼모로 국민들에게 강제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는 TV수신료 분리 징수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강력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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