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위급 퇴직자, 절반 이상 유관기관 재취업... 낙하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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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위급 퇴직자, 절반 이상 유관기관 재취업... 낙하산 논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0.06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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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취업심사대상 퇴직자 167명 중 87명 재취업… 절반은 한 달 내 취업
한전 등 산하기관부터 삼성전자·KT·김앤장법률사무소 등 민간기업까지 다양
양향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촘촘한 취업심사기준 갖추도록 법 개정" 예고
양향자 국회의원은 6일 산업부 고위급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걸로 나타났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촘촘한 취업심사기준을 갖추도록 관련 법 개정 등 입법을 예고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양향자 국회의원은 6일 산업부 고위급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걸로 나타났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촘촘한 취업심사기준을 갖추도록 관련 법 개정 등 입법을 예고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양향자 의원이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걸로 밝혀졌다.

최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 94명 가운데 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은 92.6%에 달한다.

양향자 의원은 고위급 퇴직자의 재취업 적절성을 보다 촘촘하게 따져 보기 위해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 관련 입법을 예고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은 재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 재취업자들은 평균적으로 퇴직 뒤 6개월(6.46개월) 사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4명(50.5%)이 한 달 안에 재취업했고 3개월 내 재취업자는 56명(64.3%)에 달했다.

산업부 퇴직 간부의 재취업처는 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철강협회·한국한국시멘트협회 등 유관 협회, 삼성전자·KT·SK하이닉스 등 민간 업체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로펌(법률회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계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산업부는 그 어느 부처보다 산업계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가진 부처이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에 없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산업부 퇴직자가 퇴직 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촘촘한 취업 심사 기준을 갖추도록 입법 개정 사항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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