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개정연대,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 한국어 번역본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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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개정연대,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 한국어 번역본 펴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0.06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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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눈으로 본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들'
강간을 저지른 사람만 살기 좋은 이상한 나라들
한국은 과연 이 나라들과 얼마나 달랐을까
국제기준에 맞게 형법상 강간죄 개정 적극 논의해야
유엔인권이사회가 2021년 채택한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 한국어 번역본이 발간됐다. (자료='강간죄개정연대')copyright 데일리중앙
유엔인권이사회가 2021년 채택한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 한국어 번역본이 발간됐다. (자료='강간죄개정연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2021) 한국어 번역 자료를 펴냈다.

지난 5일 나온 이 번역본은 유엔인권이사회 41/17 결의안에 따라 UN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두브라브카 시모노비치가 작성한 보고서를 2021년 제47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것이다. 

특별보고서가 제시하는 국제 기준은 '남성 성기를 여성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항문, 구강 등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또는 성기와 항문에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매우 경미한 정도의 삽입이라도 포함)를 모두 강간으로 포섭'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이라는 기준을 넘어 주변 상황의 맥락을 고려해 판단했을 때 피해자가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한 동의가 없는 경우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아울러 △동의 능력에 대한 기준 △자발적 동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저해하는 피해자 취약성 요건 △양형에 대한 가중 감경 사유 △강간죄 입증을 위한 증거능력 요건 △동의에 대한 자료로서 피해자 성적 이력사용 금지 등도 포함한다. 

한국은 강간죄 구성요건 중 수단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 협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강간죄 구성요건 중 행위에서 강간죄를 남성 성기의 여성 성기 삽입에 한정하고 그 밖의 삽입은 유사강간으로 나눠 더 낮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UN 특별보고서가 권고하는 국제 기준과 격차가 큰 지점이다. 

자료='강간죄개정연대' copyright 데일리중앙
자료='강간죄개정연대'
ⓒ 데일리중앙

'강간죄개정연대'는 'UN의 눈으로 본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들''과 '강간을 저지른 사람만 살기 좋은 이상한 나라들'을 소개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니라들과 얼마나 다른지도 비줘봤다.  

'강간죄개정연대'는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2021)' 번역본을 펴내면서 국제적 변화에 발 맞춰 한국 정부와 국회가 형법상 강간죄 개정을 적극 논의하고 실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료='강간죄개정연대' copyright 데일리중앙
자료='강간죄개정연대'
ⓒ 데일리중앙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법치 시스템이 있는 나라로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21년 채택하고 '강간죄개정연대'가 번역한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는 '강간죄개정연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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