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합리적 계약행정 계약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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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합리적 계약행정 계약규정 마련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10.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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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반영, 노동자 인권 보호 등 계약 상대자 보호에 초점
울산항만공사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합리적인 계약 행정 운영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 강화를 위해 계약 규정을 마련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울산항만공사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합리적인 계약 행정 운영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 강화를 위해 계약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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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울산항만공사(UPA)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합리적인 계약 행정 운영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 강화를 위해 계약 규정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UPA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현장 노동자의 인권 존중과 하도급 실태점검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계약 상대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초점을 뒀다.

개정된 계약 규정을 살펴보면 △물가변동을 반영한 적정납품 단가 조정 강화 △노동자의 인권존중 의무 이행 △비밀유지 협약, 기술자료 임치 등 계약 상대자 보호에 관한 사항 △특혜적 (수의)계약 체결 예방 조항 △정부 권장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때 공사 퇴직자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특혜적 (수의)계약 체결 예방과 동시에 청렴 계약이 이뤄진다.

UPA 김재균 사장은 "향후 계약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협력업체의 편의성 강화하는 등 계약규정을 더욱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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