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된 이준석 전 대표 "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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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된 이준석 전 대표 "재판부에 감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0.0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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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승복의 뜻을 나타냈다.

6일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온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깨끗하게 패배를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8월 말 이 전 대표가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 전환 근거를 마련하고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재차 비대위 체제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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