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아동이 자율주행방법 개발? 서민 울리는 '특수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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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아동이 자율주행방법 개발? 서민 울리는 '특수저' 세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0.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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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특허등록 최근 5년 간 약 3000건에 달해
만 2세가 자율주행방법 특허 공동발명자, 7세가 줄기세포 특허 출원
특허 등 지식재산이 불공정한 스펙쌓기와 부 대물림 수단 악용 우려
이인선 의원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부의 대물림은 막아야"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미성년자 특허등록 최근 5년 간 약 3000여 건에 달한다며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미성년자 특허등록 최근 5년 간 약 3000건에 달한다며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세 아동이 자율주행방법 개발한다? 서민 울리는 '특수저'의 세계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특허 등 지식재산이 불공정한 스펙 쌓기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성년 특허출원인 등록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7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22.8) 만 18세 미만 특허가 29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평균 600건이 넘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400건을 넘는 걸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만 10세 미만 특허도 158건이나 됐다.

사례를 보면 지난 2018년 등록된 자율주행방법 관련 특허의 공동발명자에는 당시 각각 2세, 4세였던 아동이 포함돼 있었다. 올해 6월에 등록된 줄기세포 관련 특허에는 7세 아동이 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아동은 최초에는 발명자로 신청했으나(당시 4세), 특허청의 지적 이후 출원인으로 변경됐다.

부모가 자녀를 특허발명인으로 등록해주는 소위 '끼워넣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허출원 심사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2020년부터 발명자가 미취학아동일 경우 특이사항에 별도로 표시하고 발명자 면담과정을 선택사항으로 추가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24호)'을 고쳐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 보정명령이나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특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출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삭제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미성년 특허출원인 등록이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해주고 부모 회사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나 고부가가치 특허의 출원인을 자녀로 등록해 사용료를 납부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증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인선 의원은 "부모의 자녀 특허 끼워넣기는 허위스펙 쌓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악용한 편법적 증여로도 볼 수 있다"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단계부터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협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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