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뇌물수수 적발규모 5703건, 3814억원... 고지세액 11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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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뇌물수수 적발규모 5703건, 3814억원... 고지세액 1158억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0.11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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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뇌물수수 범죄 공공연히 발생... 지난해만 과세건수 256건
유동수 의원 "철저한 적발 및 과세 통한 발본색원 필요하다" 강조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우리사회에 여전히 뇌물수수 범죄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적발 및 과세를 통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우리사회에 여전히 뇌물수수 범죄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적발 및 과세를 통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부정부패 근절 노력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 뇌물수수 범죄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간 뇌물수수 적발 규모가 3814억원(과세건수 5703건), 고지세액은 1158억원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뇌물수수 범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에만 뇌물수수 과세건수가 256건, 과세대상액은 128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뇌물의 소득세 과세는 지난 2005년 5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신설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1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뇌물수수 과세건수는 5703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까지 줄어들었다가 2018~2019년 늘었다. 이후 2020년부터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1139건 △2014년 789건 △2015년 484건 △2016년 468건 △2017년 490건 △2018년 791건 △2019년 810건 △2020년 476건 △2021년 256건이다.

과세대상금액과 고지세액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세대상금액은 2013년 435억원을 기록한 뒤 감소하다가 2018년 979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지세액도 2013년 180억원에서 2016년 92억원까지 줄었지만 2017년 187억원, 2018년 228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2020년부터는 과세대상과 고지세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유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3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 뇌물수수 범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세건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2021년 한 해에만 과세건수는 256건으로, 과세대상금액은 128억원, 고지세액은 42억원을 기록하는 등 뇌물수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과세건수, 과세금액, 고지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자리를 잡으며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전히 뇌물수수 자체를 뿌리뽑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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