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 법률자문계약 '엉망진창'... A변호사에 '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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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법률자문계약 '엉망진창'... A변호사에 '몰빵'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0.13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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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ㄱ법률사무소(로펌)에 일감 몰아주기 심각... 1년차 변호사에 '호구'?
정일영 의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자문계약 전수조사 결과 공개
A변호사 법률자문에는 단 3줄짜리... 복사한 듯 동일문장·표현 여럿 발견
정 의원 "이런 주먹구구식 행태가 더 큰 비리와 문제로 이어질 것" 질타
창업진흥원 "정당하게 절차대로 계약 체결했다... 잘못 있다면 개선할 것"
창업진흥원의 법률자문계약이 특정 법률회사 특정 변호사에게 몰아주는 등 엉망진창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창업진흥원이 지난해 3월 1년차 A변호사에게 받은 법률 자문 내용 중 일부. (자료=정일영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창업진흥원의 법률자문계약이 특정 법률회사 특정 변호사에게 몰아주는 등 엉망진창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창업진흥원이 지난해 3월 1년차 A변호사에게 받은 법률 자문 내용 중 일부. (자료=정일영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창업진흥원의 법률자문계약이 '엉망진창'이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특정 법률사무소(로펌)에 일감을 몰아주는가 하면 특히 1년차 변호사에게 '몰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다 보니 창업진흥원이 1년차 변호사에게 '호구'가 되고 있다는 우스갯 소리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창업진흥원 쪽은 잘못이 있다면 제도개선하겠다고 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법률자문계약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11개 공공기관 중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곳이 특정 법률사무소‧법무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걸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사실상 특정 변호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창업진흥원은 2021년 한 해 외부 위탁 법률자문 건수 중 82.53%를 ㄱ법률사무소의 A변호사에게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변호사에게 몰빵을 했다는 것이다.

A변호사는 창업진흥원과 법률자문계약을 시작한 당시(2021년 2월) 변호사시험을 합격(2020년 4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 변호사였다. 법률자문을 위해 창업진흥원이 A변호사에게 지급한 자문계약금은 1980만원.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2000만원보다 단 20만원 부족한 금액이다.

창업진흥원은 A변호사와 '최대 60회까지'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198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창업진흥원이 소진한 법률자문 횟수는 52회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창업진흥원은 횟수 차감 기준과 관련해 "일반 법률자문은 법률자문서 1건당 1회로 계상, 수사의뢰서 등은 1건당 5회로 계상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근거는 창업진흥원이 A변호사와 체결한 법률자문계약서는 물론 그 어떠한 서류나 이메일로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창업진흥원 쪽에서는 "A변호사와 구두로 합의했다"고 정 의원실에 해명했으나 국가계약법에 따라 정부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구두로 체결될 수 없다(국가계약법 제11조). 수의계약 또한 마찬가지다.

정일영 의원이 창업진흥원에서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A변호사가 제출한 법률자문 중에는 단 3줄의 '종합의견'을 적어 1회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검토의견서에는 복사한 듯 같은 문장과 표현이 여러 차례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창업진흥원은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상 A변호사의 자문건수를 단 '9회'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는 허위 공시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3일 창업진흥원의 법률자문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주먹구구식 운영 행태가 결국 더 큰 비리와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3일 창업진흥원의 법률자문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주먹구구식 운영 행태가 결국 더 큰 비리와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 데일리중앙

정일영 의원은 "창업진흥원과 같은 한 공공기관이 한 해 발주한 법률자문 계약의 약 82.5%가 한 명의 변호사, 그것도 갓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쏠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 확인을 했다"며 "실체를 파악해 보니 고구마 캐듯 추가 문제가 계속해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창업진흥원의 해명 또한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주먹구구식 운영 행태가 창업진흥원의 다른 업무에도 발견되지 않는지 엄중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양질의 법률자문을 역량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럼에도 기관의 입장에서 법률자문에 들어가는 돈이 크지 않다고 해서 이와 같이 문제 투성이의 법률자문 행태가 이어진다면 이는 결국 더 큰 공공기관 비리와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창업진흥원 쪽은 정당하게 절차대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A변호사와의 법률자문계약에 대해 "정당하게 절차대로 계약을 한 것"이라며 "(국감장에서) 질의가 나오면 원장께서 충분히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만약 잘못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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