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5년간 직위해제·정직 직원 162명에게 14억원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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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5년간 직위해제·정직 직원 162명에게 14억원 지급 논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0.14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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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으로 7년의 징역을 받은 차장도 매월 340만원씩 받아
직원 스토킹하다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된 부역장도 350만원 수령
서울교통공사의 비정상적 보수규정으로 강력범죄자들도 고액급여 수령
이종배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수규정 정비해야 한다"... 강력 촉구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형평성을 살펴보겠다"... 제도개선 취지 답변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5년 간 직위해제되거나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 162명에게 14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다고 지적하고 비정상적인 보수규정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공사 쪽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5년 간 직위해제되거나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 162명에게 14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다고 지적하고 비정상적인 보수규정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공사 쪽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5년(2017.6.8~2022.10.8) 간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임직원 162명에게 14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씨가 수사 개시로 직위해제된 기간에도 3300여 만원의 급여를 지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보수규정은 직위해제 중인 직원에게는 기본급 100%를, 정직 중인 직원에게는 기본급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씨 외에도 성 비위 혐의 등으로 직위해제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직원도 다수인 걸로 나타났다.

14일 서울교통공사가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모 역 부역장 A씨는 직원 B씨가 거절하는데도 식사와 등산 등의 사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퇴근 뒤 업무를 빙자하며 사적 통화를 하는 등 스토킹했다. 

A씨는 다른 역으로 전출된 이후에도 B씨의 자택까지 몰래 따라가다가 주거 침입 현행범으로 붙잡혔음에도 약 8개월 간 월 평균 35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또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C차장애게 징계 전 직위해제 동안 약 340만원씩 9개월 가량 지급된 사례도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해 자체 인사규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비교하면 서울교통공사의 보수규정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은 "불법촬영, 협박, 스토킹을 한 자, 심지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범죄자도 서울교통공사의 비정상적 보수규정으로 인해 거액의 급여를 받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수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쪽은 제도개선 입장을 밝혔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지방공기업과 공무원 보수규정 간) 형평성을 살펴보겠다"며 제도개선 취지의 답변을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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