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법률시장 문턱 여전히 높아... 문턱 낮추기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필요하다"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형사소송(1심기준)에서 변호사 없이 이뤄지는 '나홀로소송'이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피고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나홀로소송'을 한다는 얘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주민의원이 19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소송(제1심)에서 최근 5년 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소송'이 45%에 달했다.
전국 지방법원 중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피고인 비율은 대구지방법원이 50.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수원지방법원 48.4%, 인천지방법원 48.2% 등의 순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비율이 35.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다만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은 29.6%로 비교적 낮은 편인 반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율은 3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연도별로 보면 나홀로소송 비율은 2017년 47.3%, 2018년 44.3%, 2019년 44.6%, 2020년 44.5%, 2021년 39.7%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2017년 20.7%, 2018년 22.0%, 2019년 22.5%, 2020년 24.0%, 2021년 26.4% 소폭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온라인 발달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률정보나 절차의 도움을 일부 받을 수 있겠으나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률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나홀로소송을 하는 것은 법률시장의 문턱이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