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때우는' 고액벌금 집행 대상자들 증가... 1인당 노역비 평균 1억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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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때우는' 고액벌금 집행 대상자들 증가... 1인당 노역비 평균 1억8000만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0.19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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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고액벌금 미납자 전체 비율 10배 폭증... 이른바 '황제 노역' ↑
노역장에 유치되는 범죄자는 줄고있지만 1인당 평균 노역비는 큰 폭 증가
기동민 의원 "고액벌금형이 노역장 유치로 악용되지 않게 제도개선 필요"
기동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몸으로 때우는' 고액벌금 집행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액벌금형이 노역장 유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기동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몸으로 때우는' 고액벌금 집행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액벌금형이 노역장 유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몸으로 때우는' 고액 벌금 집행 대상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범죄자는 점점 줄고있지만 그들의 1인당 평균 노역비는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고액 벌금 미납자가 노역으로 벌금을 면제받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19일 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벌금을 집행한 범죄자의 1인당 벌금액은 587만원에서 2021년 1203만원으로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 범죄자 1인당 벌금액은 7467만원에서 2021년 1억8023만원으로 2.4배 증가했다. 

비슷한 비율만큼 늘어났지만 두 그룹 간의 벌금액 차이는 10배가 넘는다. 고액 벌금집행 대상자일수록 벌금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를 더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의 경우는 2017년 1만5533명에서 2019년 1만7327명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5262명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1억원을 초과한 벌금 미납자의 경우 2017년 8명에서 2019년 114명으로 폭증하더니 2021년 41명으로 감소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벌금을 미납한 노역장 유치 범죄자는 2017년 53%에서 2021년 63%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1억원 이상 고액벌금 미납인 경우 2017년 0.03%에서 2021년 0.5%까지 폭증했다. 비율로는 5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 

형법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범죄자는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이 차이가 나지만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대 3년까지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고액벌금 미납자들은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왔다. 

보통 벌금액은 노역 하루당 10만원으로 환산한다. 1인당 평균 노역비 1억8000만원을 499일로 환산해도 하루당 36만원이 넘는다. 그리고 노역은 형법상 최대 3년까지 시킬 수밖에 없는 만큼 벌금 미납액이 클수록 하루 평균 노역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2018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18년 형을 확정받은 최순실은 벌금 200억원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았다. 최순실이 벌금을 미납할 경우 출소 이후에 추가로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때 최순실의 하루 노역비는 최소 1800만원이 된다. 말 그대로 '황제 노역'이 되는 셈이다.

기동민 의원은 "1인당 평균 노역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과거보다 황제 노역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현실에 맞는 유치제도 설계와 함께 고액벌금 미납자의 경우 벌금형 대신 노역장 유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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