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직원의 폭언·성희롱 피해에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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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직원의 폭언·성희롱 피해에 '나 몰라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0.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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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제주경마공원, 고객응대노동자 피해에 보호는커녕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아
PA(경마지원직)직원 상당수, 공원 방문객에 폭언·언어 성희롱당해도 보호는 '먼 얘기'
위성곤 의원 "마사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하고 PA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해야"
마사회 제주경마공원이 고객응대노동자 피해에 보호는커녕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사진=한국마사회 홈페이지)copyright 데일리중앙
마사회 제주경마공원이 고객응대노동자 피해에 보호는커녕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사진=한국마사회 홈페이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마사회가 직원의 폭언·성희롱 피해를 알고도 보호는커녕 적절한 조치조차 하지 않은 걸로 국회에서 지적됐다.

제주경마공원의 PA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심각한 폭언·성희롱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제주경마공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PA 직원은 경마지원직 단시간 노동자로 경마공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일부 직렬은 고객을 가장 가까이에서 응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20일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마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마공원 고객에 의한 PA 직원의 폭언·성희롱 피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마사회에 접수된 폭언·폭력 피해 신고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폭언·폭력 피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신고에 대한 관리 체계도 미비해 피해를 받아도 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에 근무 중인 PA 직원은 위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각종 욕설은 물론이고 폭행의 위험에 놓여 있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성적인 폭언이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을 듣는 것은 이미 일상이 됐다는 것이다.

이 PA 직원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신고도 부서에 가장 높은 사람에게 보고하는 것뿐이어서 사실 의미가 없다. 폭언을 듣는 게 일상이 되었고 정신적인 피해도 아주 크다"고말했다.

위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제주경마공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를 해야 하지만 일부 구역에만 문구를 게시했을 뿐이다. 음성 안내에 대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또 폭언·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근로기준법', 마사회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내괴롭힘 예방지침' 및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판단, 예방, 대응 매뉴얼' 등에 따른 법(규정)과 절차에 따른 형식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할 뿐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성곤 의원은 "마사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PA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마사회의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가장 가까이에서 고객응대근로를 하는 PA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고객응대근로 직렬의 직원에 대한 정신 상담 지원체계 마련과 피해 방지 조치, 폭언·폭력 가해 방문객을 제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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