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신중하게 판단해야
상태바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신중하게 판단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0.20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예보, 예금보호한도 상향 및 금융기관 부실예방 '금융안정계정' 도입 검토
이용우 의원 "예금보호한도 상향하면 예보료 올라 고액예금자 위해 전체 예금자 부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이 1인당 각 금융기관 별로 500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는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고액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이 1인당 각 금융기관 별로 500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는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고액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2~3%의 일부 고액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과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각 금융기관 별로 500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최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예금보호한도 내 예금자 비중을 살펴보면 생명보험만 약 95%이고 은행이나 금융투자 등 다른 업권은 9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 대부분이 한 금융기관에 5000만원 이상을 예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문제는 예금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 예보료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예보료가 오르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예보료가 오른 만큼의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보다는 예금자나 대출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일부 고액예금자 보호를 위해 전체 예금자 및 대출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면 예보료도 오르기 때문에 일부 고액예금자를 위해 전체 예금자 및 대출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면 예보료도 오르기 때문에 일부 고액예금자를 위해 전체 예금자 및 대출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이용우 의원은 "추가적인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되는 2~3%의 예금자를 위해 전체가 부담하는 예보료를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금자 보호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 모럴헤저드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예금보험공사에 정책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