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자금 의혹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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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자금 의혹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구속 영장 청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0.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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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21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김 부원장이 6억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본다.

돈이 오간 시기로 검찰이 특정한 지난해 4~8월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다. 김 부원장은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런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체포 후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에, 초유의 야당 압수수색에 소진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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