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법정부담금 미납금, 지난해 기준 69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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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법정부담금 미납금, 지난해 기준 6900억원 넘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0.2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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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결정액 1조5000억원 중 8000억원만 납부... 수납률 53%에 그쳐
징수결정액 가장 많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수납률은 고작 32% 불과
환경부 "사업장 부도, 경영난 따른 부과금 체납 등으로 미납률 높아"
우원식 "환경부는 각종 법정미납금과 납부율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021년도 현재 환경부 법정부담금별 징수현황(단위: 원). (자료=환경부, 정리=우원식 의원실) * 수납률 0%인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매립장사고, 사업장 부도, 사업주 행방불명 등으로 보증금 미납. * 폐기물예치금은 2004년부터 재활용부과금으로 통합 부과됨   copyright 데일리중앙
2021년도 현재 환경부 법정부담금별 징수현황(단위: 원). (자료=환경부, 정리=우원식 의원실)
* 수납률 0%인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매립장사고, 사업장 부도, 사업주 행방불명 등으로 보증금 미납.
* 폐기물예치금은 2004년부터 재활용부과금으로 통합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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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환경부의 각종 법정부담금 미납금이 2021년 기준 7000억원(미수납률 4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환경부가 제대로 걷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사업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여러 기업이나 개인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우원식 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환경부 법정부담금 미납금이 2021년 기준 69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환경부는 각종 법정미납금과 납부율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우원식 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환경부 법정부담금 미납금이 2021년 기준 69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환경부는 각종 법정미납금과 납부율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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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5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환경부 법정부담금의 미납액이 69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징수결정액 1조4998억4785만320원 가운데 8009억658만8000원은 걷고 6989억4126만2240원은 걷지 못하고 있다. 수납률은 5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법정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수질배출부담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모두 16종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의 법정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수입원으로 쓰이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환경부 법정부담금의 수납률은 53%로 전년도(52%)에 견줘 1% 증가했으나 최근 4년 간 평균수납률은 52%로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당해연도 수납률은 예년 수준이거나 80% 이상인 경우가 많으나 93년도부터 시작된 법정부담금 징수 과정에서 과거부터 누적됐으나 징수하지 못한 미납된 금액이 많아 미납률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부담금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체 징수 결정액 중 56%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수납률은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해 32%에 불과했다. 미수납액 비중으로 봐도 전체 미수납액 6900여 억원 중 5600억여 원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1.5%를 차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주로 노후 경유차 등에 부과된다. 수질오염 정도에 따라 산업체 등에 부과되는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의 수납률 또한 2020년 9%, 2021년 20%에 불과한 걸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과거 미수납액 누적으로 발생한 체납액 수납률이 저조하며 사업장 부도, 경영난으로 인한 부과금 체납, 고액체납, 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사업장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등으로 미납률이 높다"라고 밝혔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의 징수결정액은 1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수납액 또한 600억원 가까이 줄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 보전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회수부과금 등의 수납률이 낮게는 1%에서부터 많게는 8%까지 감소했다.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경우 수납률이 30% 감소했으나 일부 매립장의 사고, 사업장 부도에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미수납업체, 개인, 기관별로는 2021년 환경부 디브레인 시스템을 기준으로 2757개의 미납건이 확인됐다. 

징수결정액 100억원 이상 9건의 평균수납률은 20%에 불과하고 10억원 이상 209건의 평균수납률도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납률 0%인 경우가 2046건으로 전체 미납건수 중 74.2%에 해당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가 징수하지 못한 체납금액이었으며 생태계보전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등의 경우 관련 민간업체의 체납액이 많은 걸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독려하고 있는 한편 체납자 명단 공개, 납부수단 확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 우수 지자체 포상 실시 등 체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환경부의 각종 법정부담금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납금과 납부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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