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저작권료와 이자수익은 음악저작권협회 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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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저작권료와 이자수익은 음악저작권협회 쌈짓돈?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0.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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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수십억~수백억원 미지급 저작권료, 정산유보금 발생
미지급 저작권료 등 사용처 및 이자수익조차 공개된 적 없어
이상헌 의원 "문체부는 음원수익의 공정한 배분 위해 나서야"
이상헌 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해마다 수십억~수백억원 미지급 저작권료와 정산유보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용처와 이자수익이 공개된 적이 없다며 미지급 저작권료 사용처와 이자수익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상헌 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해마다 수십억~수백억원 미지급 저작권료와 정산유보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용처와 이자수익이 공개된 적이 없다며 미지급 저작권료 사용처와 이자수익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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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음악저작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을 관리하고 저작권료를 징수 및 배분하는 신탁관리단체의 미지급 저작권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5일 문체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한 저작권료는 2872억원이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징수한 저작권료는 20억원. 

음저협의 현재 기준 누적 미지급 저작권료는 모두 117억원에 이른다. 함저협 역시 1억9000만원의 미지급 저작권료를 보유하고 있다. 

음저협은 방송사 등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일괄로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뒤 권리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2014년 함저협과 경쟁체제가 형성됐지만 사실상 음저협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 현재 음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또한 멜론, 지니 등의 음악온라인서비스사업자(음악 OSP)가 저작권의 권리자 및 거소 불명, 권리 미등록, 신탁단체 DB 부정확 등의 이유로 정산유보금 469억원을(2020년 말 기준) 쌓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정산유보금이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청구하고 징수한 후에 음악 OSP에게 남아 있는 저작권료를 말한다. 해마다 수십억~수백억원의 미지급 저작권료, 정산유보금이 발생하는데 사용처 및 이자수익조차 공개된 적이 없다.

특히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제10조 1항에 따르면 3년이 지나면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3항에 따르면 음저협에 등록하지 않은 저작권자는 소급해 분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은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저작권자는 본인이 직접 저작권료를 받으러 다녀야 한다. 결국 프리랜서, 싱어송라이터, 무명가수 등 사각지대에 놓인 저작권자 스스로가 권리를 찾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미지급 저작권료, 정산유보금의 구성 및 정확한 금액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며 "문체부는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음원 수익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문체부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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