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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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 확대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0.28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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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비율 90% 일괄적용
감면 한도액 과세기간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적정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 상승과 유사한 효과 얻을 수 있을 것"
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일정 기간 감면한다. 감면 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보조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따라서 소득세 감면 비율을 청년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0년 기업규모별 노동자 월평균 급여. (자료=통계청, 재구성=홍성국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2020년 기업규모별 노동자 월평균 급여. (자료=통계청, 재구성=홍성국 의원실)
ⓒ 데일리중앙

또한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20년 귀속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2.04배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의 개정안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비율을 90%로 일괄 적용하고 감면 한도액을 과세기간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28일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이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 상승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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