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되는데 광고·선전물은 영등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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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되는데 광고·선전물은 영등위 심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1.02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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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광고도 자체등급분류 가능 법안 제출
이상헌 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광고에 대해서도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상헌 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광고에 대해서도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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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 콘텐츠 광고에 대해서도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 'OTT 자체등급분류법안', 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용대로라면 영상물 본편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권한은 사업자가 가지게 되고 OTT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등급분류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다만 광고·선전물에 대한 판단을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가지게 돼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OTT 사업자가 콘텐츠의 등급분류를 빠르게 마치더라도 콘텐츠 배포에 앞서 진행돼야 하는 광고·선전물의 심의 지연으로 인해 본 콘텐츠의 이용 역시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법률안의 한계를 보완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질의했듯이 사후 규제로 충분한 문제를 사전 심의하겠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업무부담만 가중된다"면서 "특히 국민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적시에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문제들을 더욱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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