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훈 의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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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훈 의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법안 입법 추진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11.06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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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안 발의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이전·사업장 전환 기업의 취득세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특례 신설
지방도시에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
감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감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6일 "지난 4일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사업장 이전 기업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현행법은 인구 감소 지역 입주 기업에 세제 특례를 두지 않아 기업이 인구 감소 지역 안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 내 창업, 사업장 이전, 사업 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간 100% 감면, 그 후 3년 50% 감면하는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해 인구 감소 지역에 인구 유입을 증대시키고자 했다.

김상훈 의원은 "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증가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인구감소 지역 내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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