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입법 추진
상태바
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1.14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20%이상 지원, 올해 말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시급히 법 개정 논의해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안정화위해 책무 다하겠다"
신현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늘리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신현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늘리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4일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다.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규홍 장관 후보에게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질의했고 조 후보자는 2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발의된 신 의원의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으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일몰조항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췄다. 대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신현영 의원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정부지원조차 일몰조항으로 인해 중단된다면 건보 재정운영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말했다.

신 의원은 "시급히 법 개정을 논의해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