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청년·서민 주거비용 지원 제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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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청년·서민 주거비용 지원 제도화 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1.1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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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사업 지속적 시행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주거대출 이자지원 법적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걸로 기대"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청년·서민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청년·서민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청년·서민층 월세와 대출이자 지원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높은 주거 비용과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연령별 월세액 평균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0대 이하와 30대 등 청년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20대 이하 월세액은 2020년 12월 40만원, 2021년 12월 43만원, 2022년 9월 44만원으로 높아졌고 30대 월세액도 같은 기간 46만원, 51만원, 52만원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해 2024년 12월까지 무주택 등 사업대상 청년에게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 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2024년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청년 임차료 지급 특례 조항 신설 △만19~34세 청년에게 주거급여 외에 임차료 지급 △대통령령으로 사업대상과 요건 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명시 등 청년월세 지원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토부는 2013년부터 서민과 청년층 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직접 대출 외 은행 취급분 대출에 대해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 예산액(정부안)은 7515억원이다. 

하지만 이 또한 사업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앞으로 금리 인상 시기 서민의 주택구입 대출과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김병욱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시기에 특히 청년·서민층은 월세 상승과 주거비 대출 금리 인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을 통해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과 이자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은 권칠승·김두관·김종민·김태년·김한규·문진석·민형배·민홍철·서영석·이용빈·한준호·허영·허종식·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김병욱(대표발의)·김두관·김종민·김태년·문진석·민형배·민홍철·서영석·안규백·이용빈·한준호·허영·허종식·홍정민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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