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향 서울시의원, 서울 공기업 스토킹 범죄자 채용 배제 주문
상태바
김지향 서울시의원, 서울 공기업 스토킹 범죄자 채용 배제 주문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11.18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한 곳 없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같은 아픔 반복하지 않으려면 제도개선 서둘러야"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14일 이뤄진 서울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스토킹 전력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14일 이뤄진 서울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스토킹 전력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와 같이 음란물 유포 등 스토킹 전력이 있는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지향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6개 공기업 중 음란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조차도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에 채용될 당시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시 산하 공기업 채용에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에는 채용 결격사유가 되지만 신당역 사건 가해자처럼 음란물 유포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는 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 허점이 나타난 것.

김지향 의원은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서울시가 미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직후부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으로 스토킹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0월 17일 제정됐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