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오토바이 수리가격 공개의무 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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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오토바이 수리가격 공개의무 법안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1.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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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이 수리비 공개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리비 과다청구 근절·체계적 사후관리 등 소비자 피해 해소 및 제도 개선 기대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자동차와 같이 수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자동차와 같이 수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와 같이 수리비 가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21일 동료 국회의원 15명과 함께 공동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오토바이에 대해 일정기간 수리부품 공급과 부품가격 자료공개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토바이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가 해소되고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그동안 수리금액 과다 청구, 수리 부속 단종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조사(판매사)는 오토바이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고 부품가격 및 공임비를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최근 배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오토바이 이용이 늘어나고 관련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관련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륜차 수리비 정상화를 비롯해 오토바이 정비업 등록 및 국가자격 등 이륜자동자 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김병욱(대표발의)·권칠승·김두관·김종민·김태년·김한규·문진석·민형배·민홍철·서영석·안규백·이용빈·한준호·허영·허종식·홍정민 등 국회의원 16명이 공동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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