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무주택 노동자의 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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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무주택 노동자의 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1.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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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율, 종합소득 5500만원 이하 18%·7000만원 이하 16%로 상향
"고물가·고금리 시기 어려움 겪는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기대"
전재수 민주당 국회의원. copyright 데일리중앙
전재수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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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무주택 노동자의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 추진된다.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은 23일 무주택 노동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무주택 노동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특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월세가격 또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 주택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약 51.6%로 전세비중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평균월세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2017년 월 57만원에서 2021년 월 69만원으로 5년 사이 21% 증가했다.

저소득 서민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노동자의 경우 12%에서 18%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노동자의 경우 10%에서 16%로 각각 6%포인트 올려 노동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전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기에 높은 월세비용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고충이 한결 덜어질 수 있길 바란다"며 "주거 안정은 민생의 가장 핵심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저소득·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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