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원활한 탈세조사 위해 금융회사 거래정보 15년 간 의무보존 입법 추진
상태바
이용우, 원활한 탈세조사 위해 금융회사 거래정보 15년 간 의무보존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1.24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실명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회사에게 거래정보등을 15년 간 보존하도록 의무 부과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 행사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 탈세자에 대한 원활한 추징 기대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원활한 탈세조사를 위해 금융회사의 거래정보등을 15년간 의무보존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원활한 탈세조사를 위해 금융회사의 거래정보등을 15년간 의무보존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원활한 탈세조사를 위해 금융회사의 거래정보를 15년 간 의무보존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15년 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회사의 거래정보등을 15년 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법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거래정보등의 보존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회사에서는 '상법'을 이유로 5년 간의 거래정보등만 제출해 원활한 조사가 어려웠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에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 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 간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포탈이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의 15년 간 거래정보등을 조사해야 하는데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회사 등은 '상법'을 이유로 5년 간의 거래정보등만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관련 거래정보 등에 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거래정보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금융회사 등이 거래정보등을 15년 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거래정보등을 기초로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 의원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15년인데 반해 상법상 의무적으로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탈세자에 대한 추징이 원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