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내 괴롭힘은 개인간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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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내 괴롭힘은 개인간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1.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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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태와 쟁점, 그리고 과제' 토론회 열어
직장 내 괴롭힘, 단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대책 마련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태와 쟁점, 그리고 과제' 토론회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박유진 시의원 주최로 열렸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태와 쟁점, 그리고 과제' 토론회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박유진 시의원 주최로 열렸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일터에서의 괴롭힘은 개인 간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지난 23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태와 쟁점, 그리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제 현황과 정책의 한계점,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등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 방향 및 피해자 보호 정책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홍기 교수(한국고용노동교육원), 김태호 연구위원(지방공기업평가원)이 발제를 맡았고 최용희 정책연구 팀장(도심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준희 노사관계법제 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성준경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직장내괴롭힘) 사무관, 이진아 공인노무사(직장갑질 119 법률스텝)가 토론자로 참석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태와 법률적, 제도적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유진 의원도 토론에 참석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변화 필요성, 사회적 구조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단 점에서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3년 연속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어났단 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조직,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쉽지 않고 상하관계가 아닌 권력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파생되고 변형되는 괴롭힘 구조의 문제와 사례들을 살펴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감정 문제'라는 일반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다시 보기를 통해 토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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