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하며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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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하며 총파업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1.24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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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영자 단체, '불법'과 '떼쓰기' '집단 이기주의' 비판하며 노조에 책임
심상정 "화물연대 파업의 책임은 '정부의 합의파기'와 '국회의 직무유기' 탓"
불통과 개악안으로 대응하는 정부 태도가 화물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아
정부는 진지하고 적극적 자세로 대화해 조속한 타결 이뤄 파업 피해 막아야
국회는 하루빨리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자동차법' 개정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사진=화물연대본부)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사진=화물연대본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와 경영자 단체들은 일제히 '불법'과 '떼쓰기' '국민경제에 타격을 주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노조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번 파업은 '정부의 약속파기'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비롯된 것"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의 주된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화물연대와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 국토부는 일몰제 폐지가 아니라 3년 연장, 품목 확대는 원천 논의 불가라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심 의원은 "국토부는 그러다가 파업을 이틀 앞두고 당정협의회에서 화주 책임을 면하는 개악안까지 보태어 일방적으로 입장을 통보했다"며 "이는 국토부의 합의 파기"라고 비판했다. 5개월 간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화물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모는 꼴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안인 '안전운임제 지속'과 관련해 "3년 일몰제 연장으로 갈등을 반복시킬 것이 아니라 일몰제 폐지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에도 정부가 긍정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화물 운송 품목 중 현재는 2개 품목(시멘트, 컨테이너)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철강, 기름, 자동차 등을 운반하는 다양한 화물차량에도 안전운임제가 확대돼야 도로 안전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의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

심 의원은 "같은 화물차량인데 시멘트는 적정운임을 보장받고 철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에서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업종이 처우나 소득이 높기 때문에 안전운임제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의원은 당정이 제시한 화주 책임을 제외하는 개악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안전운임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심 의원은 "이미 5개월 전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며 아예 심의 대상으로 올리지 않는 국회의 태도는 명확한 직무유기"라며 "국회는 당장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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