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비율 상향
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불이행 사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 부과
"공공기관과 정부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의 여건을 개선해야"
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불이행 사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 부과
"공공기관과 정부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의 여건을 개선해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비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4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의무적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60곳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년 신규고용도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청년고용의무제를 미이행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해당 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와 다음 연도 고용의무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의무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인건비 부족, 결원 부족 등을 미이행 사유로 꼽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미이행 사유를 정부와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는 취지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기관과 정부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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