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11월 25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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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11월 25일 개회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11.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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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일정으로 새해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의결
고양특례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25일 21일 간의 일정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사진=고양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특례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25일 21일 간의 일정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사진=고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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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고양특례시의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할 고양특례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25일 21일 간의 일정으로 개막한다. 

시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이다. 위원회 공통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안건은 6건으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규근), '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종범),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예선),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운남) 등이다.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및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12월 6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한다. 

그리고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와 2022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로 이번 회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은 24일 "이번 정례회는 다가올 2023년을 준비하는 시작의 첫 걸음이다"라며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예산의 방향이라 생각하기에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철저히 심사해 민의가 반영된 2023년 의정의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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