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북한 방송 개방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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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북한 방송 개방 토론회 열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1.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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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통일TV, 이재정·김경협·우상호·김홍걸·윤미향 의원 공동주최
"북한 방송의 개방은 남북 간 교류와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역할"
정부 주도 아닌 언론방송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협력 통해 국민 공감대 확보해야
민변 통일위원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통일TV, 이재정·김경협·우상호·김홍걸·윤미향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4일 오후 국회에서 북한 방송 개방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민변)copyright 데일리중앙
민변 통일위원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통일TV, 이재정·김경협·우상호·김홍걸·윤미향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4일 오후 국회에서 북한 방송 개방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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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북한 방송 개방의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성·효과성 검토 및 향후 북한 방송 및 출판, 인터넷 개방 정책과 관련해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북한 방송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이를 위해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함께 나왔다. 

자기 검열과 심리적 위축을 불러오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통일TV가 공동주최하고 민주당 이재정·김경협·우상호 국회의원과 무소속 김홍걸·윤미향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민변 통일위원장 오민애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의 발제는 진천규 통일TV 대표와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가 맡았다.

이어 토론에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전 회장, 김창현 ㈔한반도평화경제회의 공동의장, 법무법인 율립의 함승용 변호사, 조재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통일위원장이 참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얼어붙는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며 통일TV로부터 시작된 북한 방송 개방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며 북한 방송 개방에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경협 의원도 "'북한 방송 개방'은 남과 북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라며 "국민의 성숙한 판단력과 민주시민의식,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매체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대에 걸맞은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북한 방송 개방에 찬성 태도를 보였다.

우상호 의원은 "오늘을 기회로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상호 이해 증진에 튼튼한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고 했고, 김홍걸 의원은 "북한 방송 개방이 국내 정치적 '쇼'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은 2018년 남북상회담 당시의 방송 교류의 의지와 호응이 국제·정치적 변화에 따라 장기적 교류와 개방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남북 방송 개방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실질적 평화 의지를 표하는 것이며 분단의 고착화를 극복해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규 대표는 발제를 통해 통일TV가 인가를 받고 정규 방송을 시작하기까지 겪었던 법·제도적 난관을 소개하며 "향후 6개 부처(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문체부, 방통위, 국정원)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고 통일TV를 활용해 북한 방송 개방 정책을 점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북한 방송 개방과 관련한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및 국가보안법 등이 북한 방송 개방을 기술적·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오병일 대표는 북한 관련 인터넷 검열의 역사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오 대표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및 국가보안법에 따라 북한 매체에 대한 불법서 여부를 행정부가 판단하고 있어 정치적 상황에 따른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보안법과 같은 대사회적 불법표현물에 대한 심의는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강영식 전 회장은 북한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은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 한반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이 중요하고 국가는 북한 정보와 자료를 통제하고 취급하려는 관념에서 벗어나 합리적 활용과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현 공동의장은 현재 통일TV조차도 현행 국가보안법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부검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북한 방송 공개를 위해서 제도적 보완장치 즉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함승용 변호사는 통일TV의 인가 과정을 되짚어보며 지속가능한 북한 방송 통신 개방을 위해 객관적인 법·제도적 절차가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함 변호사는 통일TV가 앞서 두 번의 등록신청이 불허된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세 번째만에 허가된 것에 대해 과기부의 허가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 방송 개방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조재현 위원장은 평화를 추구하는 예술의 역할을 위해 남북예술교류는 현재 한반도에서 중요한 일임에도 남한의 예술가들이 북의 예술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남북 간 정보의 통제는 북한에 대한 혐오와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고 이는 예술에도 반영되고 있다며 남북문화교류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이 토론회 전체 영상은 민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minbyun1988)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민변 홈페이지(http://minbyun.or.kr/)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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