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부평구선관위·미추홀구선관위 회계책임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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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부평구선관위·미추홀구선관위 회계책임자 검찰 고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11.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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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선거비용 등 신고된 계좌 외 수입·지출 혐의로 인천지검에 각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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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등 신고된 계좌 외 수입·지출 혐의로 인천 부평구선관위 회계책임자와 미추홀구선관위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인천시의회의원선거(부평구), 미추홀구의회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2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후원회와 관련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총 63건 1686만8584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미추홀구의회의원선거에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총 12건 1497만6700원을 지출한 혐의다.

인천시선관위는 두 선관위의 회계책임자를 11월 2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인천 전체 후보자 및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대한 실사 결과 영수증 등 미구비, 회계보고 축소·확대·누락 등 허위보고, 정치자금 사적사용 등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81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인천시선관위는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 확립을 위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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