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도 '촉법소년' 적용 제외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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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도 '촉법소년' 적용 제외 법안 제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1.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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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촉법소년' 적용 제외 조항 신설
"범죄 저지른 소년의 교화‧선도 위해 사회가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9일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도 '촉법소년' 적용에서 제외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9일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도 '촉법소년' 적용에서 제외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죄를 범해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이른바 '촉법소년'의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 죄를 범해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SNS 등을 통한 간접경험 등으로 점점 흉포화되어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만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심리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의 개정안은 죄를 범한 소년이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할지라도 ▷살인‧강간‧폭행‧강도‧방화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죄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죄(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소년부 보호사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서정숙 의원은 "나이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이대로 계속 두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위해 사회가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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