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지뢰 피해... 지뢰 제거에만 160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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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지뢰 피해... 지뢰 제거에만 160년 걸린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2.05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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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민통선 일대 약 5만발, 후방 지역에도 약 3000발의 지뢰 상존 추정
미확인 지뢰지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 지뢰피해자 국가통계 없어
지뢰 사고피해 잇따르는데 군 지뢰 탐지⋅제거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 부재
조은희 의원, '지뢰제거법' 대표발의... 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지뢰 방치될 경우 폭우 등에 따른 피해 우려... 신속한 지뢰 제거작업 필요"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지뢰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 조사도 이뤄진 적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평화나눔회)copyright 데일리중앙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지뢰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 조사도 이뤄진 적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평화나눔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는 약 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 3000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무차별적으로 뿌린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지뢰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폭우로 인한 유실이 잇따르면서 폭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뢰 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5일 군 작전지역 외에 매설돼 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 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한국전쟁 시기부터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도 후방 35곳 지역에 약 3000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 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 만으로 미확인 지뢰 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 조사도 이뤄진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 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 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유주는 지뢰 부실 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 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뤄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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