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 시작되면 선출직 후보자 사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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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 시작되면 선출직 후보자 사퇴 못한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2.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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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사퇴 방지법 대표발의
"재외투표 시작 이후 후보 사퇴는 투표 가치 훼손하는 것"
김영배 민주당 국회의원. 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영배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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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서 재외투표가 시작되면 후보 사퇴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4일 재외투표 시작 뒤 후보 사퇴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는 본 선거일 4일부터 9일 전에 시행돼야 한다. 즉, 재외국민의 투표는 본 선거일과 사전투표일보다 이른 날짜에 이뤄져 한국으로 회송된다.

재외투표가 끝나고 사전투표 및 본 선거가 시작하기 전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에 대해 재외국민이 행사한 표는 자동 사표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종료된 뒤 후보 단일화를 통한 일부 후보의 사퇴로 재외국민이 행사한 표가 자동으로 사표가 된 사례가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선출직 후보자의 사퇴 시한을 재외투표 시작 전으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정치적 선택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사퇴시한을 당길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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