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인세 개편은 명백한 '부자감세'... 중소기업 혜택은 눈속임"
상태바
"정부의 법인세 개편은 명백한 '부자감세'... 중소기업 혜택은 눈속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2.15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5억원 이하 중소·중견 특례세율 적용은 부자감세
지난해 과표 3000억원 초과 대기업 100개, 법인세액 28조원 기업당 약 2800억원
과표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76만개의 법인세 4조2500억원... 전체 세액의 6%
장혜영 의원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은 명백한 '부자감세'... 반드시 막아내겠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놓고 부가감세 논란이 일면서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놓고 부가감세 논란이 일면서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해 법인세를 낸 기업은 90만6325개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70조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인세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과표 3000억원 초과 100개 대기업이 낸 세액이 28조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개 기업당 약 2800억원의 법인세를 낸 꼴이다. 

과표 5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은 76만6057개로 전체 법인 수의 87% 가량을 차지했는데 이들이 낸 세액은 4조2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법인 세액의 6%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의 기업당 낸 세액은 533만원 가량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법인세 과표구간 및 기업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이렇게 공개했다.

법인세 과표구간 및 기업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단위: 개, 억원). (자료=국세청, 장혜영 의원실 재가공)copyright 데일리중앙
법인세 과표구간 및 기업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단위: 개, 억원). (자료=국세청, 장혜영 의원실 재가공)
ⓒ 데일리중앙

윤석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중소기업도 혜택을 본다며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법인세제가 개편되면 기업당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대기업과 수백만원을 내는 중소·중견기업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혜택을 볼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개편으로 인한 혜택이 극소수의 대기업을 위한 부자감세임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일부 경제단체는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는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납부세액은 전체의 6%에 불과한데, 이들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최고구간 100개 대기업이 받는 혜택에 비할 바가 못 될 것"이라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15일 정부의 법인세 개편에 대해 "명백한 '부자감세'이고 중소기업 혜택은 눈속임"이라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15일 정부의 법인세 개편에 대해 "명백한 '부자감세'이고 중소기업 혜택은 눈속임"이라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장 의원은 이어 "여·야 모두 민생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소수의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면서 세수 기반을 전체적으로 약화할 법인세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만큼 법인세 개편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자감세 세법개편안을 저지하는데 공동 보조를 취한 방침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묶음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