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전세보증보험 법적 근거 마련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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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전세보증보험 법적 근거 마련 입법 추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2.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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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의 안정적 제도 기반 구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상 HUG 업무로 '전세보증보험' 명기 안 돼 있어
"법안 발의 계기로 서민임차인 보호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확충 기대"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HUG의 업무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과 관리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유동화증권 보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세보증보험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다.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HUG 정관 등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의 시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서 전세보증보험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전세보증보험 사고건수는 852건이고 보증사고 금액은 186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러한 전세보증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이른바 '1000채 빌라왕' 사망 사건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악성임대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법안이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보험은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라며 "제가 발의한 법안이 전세보증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임차인 보호,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사업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김병욱·서영석·정성호·민형배·박재호·홍정민·한준호·박성준·허종식·김민기·양기대·김승남·김영진·김두관·조응천·김종민·김한규·윤건영·이탄희·김태년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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