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한 체납자들에 712억원 강제징수
상태바
국세청,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한 체납자들에 712억원 강제징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2.19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2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은 현금화돼 환수, 287억원 가상자산은 채권 확보
진선미 의원 "가상자산 통한 고의적 탈세 엄중히 조사해야" 과세당국에 주문
국세청은 지난 11월까지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한 고액·상습 체납자 5741명에게 712억원을 강제징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세청은 지난 11월까지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한 고액·상습 체납자 5741명에게 712억원을 강제징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올해 11월까지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71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시행한 이후 최근까지 5741명에게 71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42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은 현금화돼 환수됐고 287억원의 가상자산은 현재 채권으로 확보된 상태다.

가상자산 강제징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처음 이뤄졌고 지난해 6월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보완됐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세금을 강제징수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단위: 명, 억원). (자료=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copyright 데일리중앙
2022년 11월 기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단위: 명, 억원). (자료=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 데일리중앙

체납액 규모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 493명에 대해 174억원의 가상자산을 징수해 327명 분의 126억원을 현금으로 환수했다. 2억원 미만의 세금를 체납한 체납자 5248명에 대해서는 538억원의 가상자산을 징수해 2500명 분의 299억원을 현금으로 환수했다.

가상자산을 징수했지만 채권으로 확보해두고 환수하지 못한 가상자산은 287억원이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환전해 현금으로 징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압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회에 답했다.

진선미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가상자산을 통한 고의적 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과세당국에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진선미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가상자산을 통한 고의적 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과세당국에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진선미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과세당국에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