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국회 앞 단식농성... 정치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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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국회 앞 단식농성... 정치권 압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2.19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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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비정규직 상대로 자본권력의 거액 손해배상청구 '노조법 2·3조' 뜯어 고쳐야
올해 안에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정부·대정치권 시민사회 총력집중투쟁 예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앞당기기 위해 앞선 단식농성자들과 함께 국회앞을 지키겠다"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노동자들에게 손배폭탄으로 죽으라는 잔인한 현실 바꾸자!"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19일 오후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정치권을 향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사진=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copyright 데일리중앙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19일 오후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정치권을 향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사진=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올 들어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CJ대한통운 등 하청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자본권력의 거액 손해배상청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법 2·3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결집체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19일 국회 앞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는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노조법 2조·3조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공동대표단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박래군 공동대표(손잡고 대표), 양경수 공동대표(민주노총 위원장), 박석운 공동대표(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조영선 공동대표(민변 회장) 가운데 박래군·양경수 공동대표가 먼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박석운·조영선 공공대표는 순차적으로 단식투쟁에 합류하며 여야 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됐으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12월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 민주당 또한 책임지고 노조법을 개정하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택배노동자 등 노조법 2·3조 피해 당사자들의 단식농성이 3주째 접어들며 장기화되고 있고 노동시민사회의 법 개정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노조법 2·3조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민사회의 결집체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공동대표단이 집단 단식농성에 나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을 압박해 올해 안으로 노조법 2·3조를 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을 동력으로 한 노동시민사회의 총력 집중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박래군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손배폭탄 방지법' '진짜사장 교섭법' '특수고용 노동권보장법'이다. 또 대화를 통해서 산업현장의 평화를 만들자는 노사대화촉진법"이라며 "저는 오늘 단식농성에 합류하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앞당기기 위해 앞선 단식농성자들과 함께 국회앞을 지키겠다. 아무리 강추위가 몰아쳐도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공동대표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단식에 나선다"고 말했다.

양 공동대표는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얼룩져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이어 "손배가압류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훼손하는 현실을 바꾸고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노동자들에게 손배폭탄으로 죽으라는 잔인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노조법 2조, 3조가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해악을 거론하며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느냐"며 법 개정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 공동대표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 문제는 비정규노동자들만의 과제가 아니며 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우리사회 공익적 과제다. 그래서 사회 각계 단체들이 결집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공동대표들이 함께 동조단식에 돌입하게 된 것"이라며, 정치권을 향해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영선 공동대표는 "세상이 바뀌었다"며 "조선시대 홍길동도 아닌데 실질적 구체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조정하고 책임지는 자가 노조법상 사용자인 것"이라 말했다. 

조 공동대표는 이어 "대우해양조선 사용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470억원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사회의 노동3권이 존재할 수 있는지는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현행 노조법 제3조가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조·3조 개정 요구는 지난 십수 년 간 유보돼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바로 세우라는 일하는 시민 모두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사진=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copyright 데일리중앙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조·3조 개정 요구는 지난 십수 년 간 유보돼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바로 세우라는 일하는 시민 모두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사진=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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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법 2조·3조 개정 요구는 지난 십수 년 간 유보돼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바로 세우라는 일하는 시민 모두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이들은 또한 여야 정치권을 향해 앞으로 노동·시민사회의 집중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선포했다. 올해 안에 요구안을 관철해내고 성과를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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