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박찬구·이호진, 지은죄 반성대신 법질서 우롱"... 재벌총수 사면·복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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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박찬구·이호진, 지은죄 반성대신 법질서 우롱"... 재벌총수 사면·복권 반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2.20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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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법무부 취업제한 통보에도 거액 보수받아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남은 범죄 혐의 아직 많아
대통령 사면권, 지은 죄를 반성하는 범죄자 상대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 총수 사면은 사면권을 '희화화'할 뿐
"대통령은 사면권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엄격하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20일 공동입장을 내어 "죄은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법질서를 우롱하는 박찬구·이호진 등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복권은 절대 안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20일 공동입장을 내어 "죄은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법질서를 우롱하는 박찬구·이호진 등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복권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박찬구·이호진 등 재벌총수에 대한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이 가론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20일 "죄은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법질서를 우롱하는 재벌 총수의 사면·복권은 절대 안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이날 공동입장을 내어 "사면·복권해 주어야 할 그 어떤 정당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두 재벌 총수에 대해 사면권을 결코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야기했던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과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대상이면서도 이를 어기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사면·복권 여부가 논란의 중심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죄인을 상대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 그런데 이들 두 재벌 총수는 지은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현행 법률을 어기고 있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로 고발 중에 있는 자들이라는 게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들 재벌 총수들이 ▲과거 보석 기간 중에 수준 미달의 행동을 보여 주었다는 점 ▲아직도 수많은 범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라는 점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를 무시하고 계속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절대로 사면·복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사 자금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 연습장 헐값 매각 등으로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암 수술 등 사유로 2심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2018년 10월 간암 환자에겐 어울리지 않는 음주와 흡연을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나타나는 등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을 낳았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지만 특정경제범죄법상 5년 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최근 태광그룹은 연말 특별사면을 일주일 앞두고 12조원의 투자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공시내용조차 부실해 총수의 사면복권을 위한 공수표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면복권을 놓고 재벌 총수가 대통령을 상대로 흥정을 하자는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구 회장 또한 독특하고 특별한 이력으로 언론과 시민사회의 논평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이다.

박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있다. 박 회장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아 취업제한 조치의 대상이 됐다. 그러고도 박 회장은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회장(등기이사)으로 재선임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박 회장은 미등기 회장으로 신분을 바꾸기는 했으나 최근까지도 막대한 금액의 보수를 받으며 취업제한 규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비록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범죄의 결과에 수반되는 법률상 제한을 사후적으로 뒤집는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행사돼야 마땅하다"면서 "현재 언론에 등장하는 재벌 총수는 과거 죄를 깊이 뉘우치는 반성의 모습도, 앞으로 법제도를 잘 준수하겠다는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엄격하고 신중하게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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