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로 지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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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로 지정 됐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2.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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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자원봉사 등 용역 기부의 세제 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부금 인정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단체에 대한 자원봉사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고액 기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정·지정기부금 등의 세액 공제율은 원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인데, 작년과 올해 기부분은 20%(35%)로 한시 상향됐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이다.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이 대체공휴일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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