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협상 극적 타결... 23일 오후 처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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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해 예산안 협상 극적 타결... 23일 오후 처리하기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2.22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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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만나 담판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 감액,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 정부안보다 증액않기로
최대 쟁점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내리기로 접점 찾아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 현행대로 과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 3525억원 편성, 공공형 노인일자리경로당 냉·난방비 증액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관련 예산 50% 감액하기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법인세 등에 대해 담판을 통해 새해 예산안을 23일 오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법인세 등에 대해 담판을 통해 새해 예산안을 23일 오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새해 예산안 국회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잠정)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만나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던 법인세 인하 등의 현안을 정리하고 최종 합의을 이끌어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입장 차이가 세법 문제를 비롯해서 또 시행령 예산 관련해서 있었지만 더이상 우리가 국민들께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또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서로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지나고는 많이 초조해졌고 정기국회 기간 12월 9일을 넘겨서는 정말 안절부절이었다"며 "그동안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 합의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박홍근 대표에게 감사드리고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이 예산이 제때 제대로 집행돼서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야 예산안 합의문을 보면 먼저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늘리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관련해서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때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고 했다.

또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법인세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여야는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는 접점을 찾았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내리기로(현재 0.23% → 23 0.20% → 24 0.18% → 25 0.15%) 했다.

종부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합의 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에 본회의를 개회한다"고 여야 합의 내용을 전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여야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12월 2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최종 통보했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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