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22일 넘겨 통과... 재석의원 273명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
새해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 19건도 표결 처리... 여야 간에 찬반토론 이어져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 인하
새해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 19건도 표결 처리... 여야 간에 찬반토론 이어져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 인하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638억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애초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639조원)보다 3000억원 줄었다.
법정 시한을 22일 넘겨 본회의에 상정된 새해 예산안은 재석의원 273명 가운데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다.
이처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순감으로 전환한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 등의 부수법안 19건도 표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찬반 토론이 벌어지는 등 마지막까지 법인세 등 쟁점을 둘러싸고 진통이 이어졌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에 법정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데 대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본회의에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체포 동의 여부는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무기명 투표로 결정된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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