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1월부터 지하철 시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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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1월부터 지하철 시위 재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2.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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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월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이 요구한 예상 증액을 정부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장연은 25일 논평에서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1차 지하철행동을 2023년 1월 2~3일 진행할 것을 먼저 알린다"고 밝혔다.

시위 재개 이유는 예산 증액 문제 때문이다. 전장연은 "증액의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원(0.8%)만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장애인이 온전히 누리는 시민권에 대비하여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한 윤석열정부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3044억원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시민권 보장을 외치는 전장연을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적대적 관계로 설정했다"며 "'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하철 행동을 국회 예산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했고 하루만에 4억~5억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전장연의 21년 외침은 비장애만 타고 가는 '시민권 열차'에 '무정차'하지 말고 탑승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의 조정안에 대한 입장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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