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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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 재차 촉구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12.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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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에 대해 침수방지시설과 같은 단기적 대책 아닌 시급한 정비 도모 필요
"반지하 주택 노후도 기준 완화해 시민의 주거안전 보장해야"... 관련 조례 발의 예정
김경 서울시의원(민주당)은 27일 "반지하 주택 노후도 기준을 완화해 시민의 주거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 관련 조례안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김경 서울시의원(민주당)은 27일 "반지하 주택 노후도 기준을 완화해 시민의 주거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 관련 조례안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경 의원(강서1)은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완화에 대한 조례 법률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김경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원 과반 찬성표를 받아 발의했다.  주거 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구조와 관계없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조례안은 기존 공동주책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해 침수방지시설과 같은 단기적 대책이 아닌 반지하 주택이 있는 공동주택의 시급한 정비를 도모해 시민의 주거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김 의원의 조례안은 10월 21일 시의회 상임위(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노후도 완화는 이미 각종 개발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와 정비구역지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 등으로 결국 현행 조례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택정책실의 의견으로 보류됐다.

김경 의원은 "시민의 주거안전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기준을 완화해 필요한 지역에 원활한 정비 대책을 세워 시민의 주거안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게재된 정비구역지정에 미치는 미비한 효과라는 의견에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 중이다. 이를 보완해 다음 회기에 관련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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