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 최근 3년간 97건, 191억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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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 최근 3년간 97건, 191억원 발생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2.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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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거절 및 거절 보증금액 해마다 증가... 올해 들어서만(1~9월) 56건, 99억800만원
김병욱 의원 "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 최소화와 선의의 피해 방지위한 제도개선 필요"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은 28일 최근 3년 간 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 97건, 191억원 발생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 반환요건 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은 28일 최근 3년간 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 97건, 191억원 발생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 반환요건 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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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1000채 빌라왕' 사망사건 등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뒤 지급거절 건수가 최근 3년 간 97건, 191억원 발생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반환보증 거절사유별 이행거절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거절 건수가 모두 97건 발생했다. 거절 보증금액도 총 191억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전세보증보험 이행거절 건수가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1~9월 56건이었고 거절된 보증금액은 같은 기간 각각 23억3900만원, 68억8200만원, 99억8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거절 사유별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41건 △보증효력 미발생 29건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 18건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4건 △보증사고 미성립 등 5건이었다.

전세반환보증 거절 사유별 이행 거절 현황(단위: 건,백만원). *보증이행청구 접수 후, 이행 거절 또는 면책된 건 산정(면책결정 통지시점 기준). (자료=주택도지보증공사)copyright 데일리중앙
전세반환보증 거절 사유별 이행 거절 현황(단위: 건,백만원). *보증이행청구 접수 후, 이행 거절 또는 면책된 건 산정(면책결정 통지시점 기준). (자료=주택도지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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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의 설명에 따르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기간 동안 다른 주소지로 무단 전출한 경우 △'보증효력 미발생'은 전셋집에 이사온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은 보증한도를 맞추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기대출 목적으로 업계약서 등 허위계약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대출'은 전세보증보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 △'보증사고 미성립'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경우 등을 말한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이행거절이 다세대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3년간 다세대주택 65건, 아파트 15건, 오피스텔 15건,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각 1건씩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42건, 20대 23건, 40대 20건, 50대 7건, 60대 이상 4건, 법인 1건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지급 거절은 많은 부분 가입자의 책임 또는 실수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하지만 임차인 보호라는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보험금 반환이 최대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HUG는 임차인이 제도의 세부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 반환요건 개선과 안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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