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시의원, 2023년 서울시의회 1호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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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2023년 서울시의회 1호 조례안 발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01.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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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출석정지 징계로 회의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활동비 지원 하지 않는 내용
국회법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법률의 공백 메우고 공정한 의정활동 강화 기대
이병도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3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지원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서울시의회 1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이병도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3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지원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서울시의회 1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주당 이병도 의원이 3일 2023년 서울시의회 제1호 조례안으로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것으로 구속 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병도 의원은 "그간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급해 왔으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회의원은 징계 때 의정비를 일부 감액하도록 하는 국회법의 명시규정이 있으나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징계 종류만 규정할 뿐 의정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법률의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징계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수령한 사례가 국민권익위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의 개정조례안은 국회법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으로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2023년 첫 조례안으로 의원윤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한 해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1호 조례안 발의의 의미를 말했다.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18명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2월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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