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3일 새해 첫 업무보고받아
상태바
국회 연금특위, 3일 새해 첫 업무보고받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1.03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 열어 민간자문위로부터 연금개혁 방향 보고받아
연금의 급여수준 및 보험료율, 수급개시연령 및 의무가입연령 조정하기로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날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장기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기능도 충실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2042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이면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세대의 연금지급 불안을 해소하고 기존 수급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금개혁 목표와 범위를 놓고 가입자, 수급자, 세대 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여야 합의로 지난해 7월 연금특위를 구성해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연금개혁의 대원칙으로 적정 노후소득 및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되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세대간·세대내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연금의 급여수준 및 보험료율, 수급개시연령 및 의무가입연령 등을 조정해 나가는 데도 합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모든 국민이 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든든한 연금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