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 병장 월급 100만원, 부모급여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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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터 병장 월급 100만원, 부모급여 70만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1.0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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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0~1세 아동을 둔 부모는 누구든지 월 35만~7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병장 월급이 100만원까지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부터 달라지는 249건의 법·제도를 공개했다. 우선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하고 지급된다. 지난해까진 만 1세 이하를 둔 부모에게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됐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1세에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는 70만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만 1세는 추가 부담이나 받게 되는 현금이 없다.

또한 국방부는 올해부터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을 현행 67만6000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한다. 오는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병영생활관 생활실도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실로 개선한다. 생활실 인원을 현행 9인에서 2~4인으로 줄이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착수하는 모든 생활관 개선사업에 이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동원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인상된다. 현행 6만2000원에서 32% 인상해 8만2000원을 지급한다.

오는 6월28일부터는 '만 나이'가 적용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민법 개정을 통해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민사에서 만 나이 계산과 표시가 원칙이 된다. 국제 통용인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세부터 1년 경과 시 1세씩 늘어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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