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은 2.2~2.7%(+0.5%~1.0%p)까지 인상률 차등화
두 노총 "공공부문 임금격차 심각하고 개선 시기가 늦었지만 환영할 조치"
"행안부는 해당 지침에 맞게 지자체가 실제 적용하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두 노총 공공부문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위는 6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올리는 내용이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2.2~2.7%(+0.5%~1.0%p)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포인트 추가 조정했다.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2900만원 수준) 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0.5%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두 노총 공대위 지방공기업특위는 6일 논평을 내어 "이미 공공부문 일반직-공무직 간 임금격차가 심각하고 개선 시기가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밝혔다.
두 노총 지방공기업특위와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은 지난해 5월, 10월 연인원 1000명이 참여하는 두 차례 행안부 앞 결의대회를 열어 차별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해를 넘겼지만 '2023 총인건비 기준'으로 요구안이 결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두 노총 지방공기업특위는 이어 행안부에 대해 "처우개선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기관 내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해당 지침에 맞게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공기관이 예산을 수립하고 실제 적용하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것.
두 노총 공대위 지방공기업특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 구성돼 있는 연대체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